지방세기본법 제142조법률 제11690호 (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0.12.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12.27>

1.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 및 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4.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2010.12.27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신설)

②

삭제(2013.03.23 신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2013.03.23 신설)

1.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 및 관리(2013.03.23 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2013.03.23 신설)

3.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2013.03.23 신설)

4.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2013.03.23 신설)

5.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2013.03.23 신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신설)

⑥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2013.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