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2조의2법률 제12844호 (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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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2013.03.23 개정) |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2013.03.23 신설) |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2013.03.23 신설) |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2013.03.23 신설) |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2013.03.23 신설) |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2013.03.23 신설) |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2013.03.23 신설) |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2013.03.23 신설) |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2013.03.23 신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2013.03.23 신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2013.03.23 신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