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2조의2법률 제12844호 (2014.11.19 개정)

부칙
2014.11.19 개정전2014.11.19 개정후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2013.03.23 개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2013.03.23 신설)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2013.03.23 신설)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2013.03.23 신설)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2013.03.23 신설)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2013.03.23 신설)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2013.03.23 신설)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2013.03.23 신설)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2013.03.23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2013.03.23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2013.03.23 신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