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26.09.29 제22017호▼+-인쇄보관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27>1.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2.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3.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4.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