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5조법률 제14839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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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2017.07.26 개정) |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바. 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 바. 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
⑤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