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1조법률 제10415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12.27 신설)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12.27]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