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1조법률 제10415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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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12.27 신설) | |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12.27] |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1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