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법률 제12152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1.12.31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4.01.01 신설) |
1. 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2014.01.01 신설) | |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014.01.01 신설) | |
1. 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 |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