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7조법률 제11616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