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0조의2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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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의2【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 |
| 개정 전 판본(2015.05.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 |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