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6조 [ 과세전적부심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2015.12.29 개정)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9>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2015.12.29 개정)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9조ㆍ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2015.05.18 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1조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2015.12.29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