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5조법률 제13293호 (2015.05.18 개정)
| 2015.05.18 개정전 | 2015.05.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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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정보의 제공】 | 제115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5.05.18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5.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