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3조법률 제22017호 (2026.09.29 개정)
| 2026.09.29 개정전 | 2026.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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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