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2조 [ 공소시효의 기간 ]
제102조부터 제107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102조부터 제107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