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2조법률 제16039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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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
제102조부터 제107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2018.12.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