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1조법률 제1776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111조【고발】 | 제111조【고발】 |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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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고발】 | 제111조【고발】 |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