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1조법률 제1776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11조【고발】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