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9조법률 제12047호 (2013.08.13 개정)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
|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13.08.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