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5조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1.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2015.12.29 개정)

2.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