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0조법률 제1776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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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