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0조법률 제1776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