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제13조겸직 등의 금지제14조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제15조결격사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승진임용의 경우3.휴직의 경우4.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6.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