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6>까지 생략
<63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8조제2항 전단ㆍ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1항, 제69조제3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2항 및 제10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7조제4항, 제91조제5항, 제109조제3호 및 제111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항, 제38조제3항 및 제105조제2항제6호ㆍ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 및 제10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9조제4항, 제71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제5호, 제72조제5호, 제73조제4호, 제75조제2항, 제89조제2항, 제90조 단서, 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ㆍ제5항, 제96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9항, 제104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2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