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2.06.10 제18936호

2022.06.10 제189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4항, 제15조의2, 제105조제2항제2호의2,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명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명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명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38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9조제2항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