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7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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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0.06.09 개정) | |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
2. 전문인력 양성 | |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 |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 |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 |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 |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 |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 |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 |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
11. 삭제 | |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 |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