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부칙
2020.06.09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부칙)
2020.06.09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27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