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부칙

2018.01.16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8.01.16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