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부칙
2019.01.08 제16212호
2019.01.08 제162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