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조(2015.08.11 개정)
| 2015.08.11 개정전 | 2015.08.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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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2015.08.11 개정) | |
1. 바다 | |
2. 바닷가 | |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