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21.08.17 제18400호
2021.08.17 제184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 제19조의5, 제22조, 제31조,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법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또는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어업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업법인의 신고 및 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법인의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설립된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