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⑩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