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15.01.06 제12961호
2015.01.06 제129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기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어업법인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016년에 실시한다.
제5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된 합병ㆍ설립ㆍ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