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1>까지 생략

<55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