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4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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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목적 | |
2. 명칭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
5. 이사회의 운영 | |
6. 업무와 그 집행 | |
7. 재산 및 회계 | |
8. 채권의 발행 | |
9. 공고의 방법 | |
10. 정관의 변경 | |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