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7조【채권의 발행】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