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6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4호,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