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 [ 자금의 조달 등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①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2.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3.제26조에 따른 차입금4.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5.자산 운용 수익금6.그 밖의 수입금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