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 [ 연계급여의 종류 ]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