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21.08.17 제18412호
2021.08.17 제184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및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