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ㆍ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