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5조(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