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2015.01.28 개정)
| 2015.01.28 개정전 | 2015.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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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2015.01.28 개정) |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한다.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 |
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