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5.01.21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5.01.21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8조의2제5호 중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