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같은 비고 제6호 전단 및 별표 3 비고 마목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