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75>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