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제1조대통령령 제32153호 (2021.11.30 개정)
| 2021.11.30 개정전 | 2021.11.30 개정후 |
|---|---|
| 제1조【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2021.11.30 개정) | |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2021.11.30 신설) | |
| 2021.11.30 개정전 | 2021.11.30 개정후 |
|---|---|
| 제1조【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2021.11.30 개정) | |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2021.11.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