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25.10.01 제35810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1조의4, 제12조의2제2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3제3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6항, 제17조제6항, 제17조의2제6항, 제19조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