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2018.09.28 개정)

부칙
2018.09.28 개정전2018.09.28 개정후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2018.09.28 신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9.28 개정)

④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2026.03.10 개정)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2026.03.10 신설)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26.03.10 신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ㆍ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또는 이 영 제241조의3제9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공시 등을 통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