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부칙
2020.03.10 제30525호
2020.03.10 제305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산운용한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3 단서 및 제25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탁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5조제9호, 제227조제1항제8호, 제234조제1항제8호, 제236조제1항제8호, 제236조의2제1항제8호, 제237조제1항제7호 및 제23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