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2026.03.10 개정)
| 2026.03.10 개정전 | 2026.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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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2009.02.03 개정) | |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3.10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 |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 |
가. 국채증권 | |
나. 지방채증권 | |
다. 특수채증권 | |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 |
3.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 |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
가. 은행 |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
바. 증권금융회사 | |
사. 종합금융회사 |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 |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 |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 |
8의2. 환매조건부매매 | |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2015.10.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