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부칙
2015.03.03 제26135호
2015.03.03 제261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탁재산의 집합운용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게 된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