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019.08.20 개정)
| 2019.08.20 개정전 | 2019.08.20 개정후 |
|---|---|
|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019.08.20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 | |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