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부칙
2022.03.22 제32545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2022.03.22 제32545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