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3(2015.10.23 개정)
| 2015.10.23 개정전 | 2015.10.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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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2021.10.21 개정) | |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2015.10.23 신설) |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2015.10.23 신설) | |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2015.10.23 신설) | |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2015.10.23 신설) | |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15.10.23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10.21 개정) | |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2015.10.23 신설) |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2015.10.23 신설)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2015.10.23 신설) | |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2015.10.23 신설) | |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했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2015.10.23 신설) | |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2015.10.23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10.21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5.10.23 신설) | |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2021.10.21 개정) | |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2015.10.23 신설) |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2015.10.23 신설) | |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5.10.23 신설)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2015.10.23 신설)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2015.10.23 신설) | |
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2015.10.23 신설) | |
나. 투자회사등(2015.10.23 신설) | |
다.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2015.10.23 신설) | |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2021.10.21 개정) | |
1. 법 제249조의10제1항제3호의 사항(2015.10.23 신설) | |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2015.10.23 신설) | |
3. 그 밖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15.10.23 신설) | |
⑦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2021.10.21 개정)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21.10.21 개정) | |